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에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증 신청 및 제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라는 투자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16106을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았음 - 이 투자자는 국세조약 “대한민국과 스웨덴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3항에 의거 이자소득부분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지 (‘○○○’는 스웨덴 정부의 일부이며 스웨덴 정부가 증명하는 자료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 ․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취인이 은행이고,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인 경우 그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국의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 - 스웨덴의 경우 : 수출신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