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의 도급공사로 인한 손익 의 귀속사업년도를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의 작업진행율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521, 2007.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총공사 예정원가 내역 | 해당사업년도말가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 |
| 갑 설 | 을 설 |
| 금액 | 비고 | 금액 | 비고 |
| 설계비 | 100 | 100 | | 100 | |
| 기술지원비 | 100 | 100 | | 100 | |
| 도급공사비 | 800 | 400 | 시공사투입원가 (감리공정율) | 200 | 세금계산서 발행분 |
| 계 | 1,000 | 600 | | 400 | |
| 진행율 | 600/1,000=60% | 400/1,000=40% |
-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행사의 진행율에 차이가 남.
(갑설):시공사가 실제 당기에 투입한 비용을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로 보아야함.
(을설):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로 보아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21,2007.08.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 회신문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