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1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국내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한 제품에 발생한 오류 등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20%)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사용자에게 당해 내국법인이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기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에 20%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001.11.1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생략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1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세청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세청 국업46017-92 (2001.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세청 국이46523-321 (1993.07.02)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 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 s/w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도입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국조46017-186,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국세청 국일46017-158,1998.03.31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세청 국총46017-274,1999.04.27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