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되어 삭감통보된 때 실제 수령액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바, 새로이 시행된 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1차 삭감통보금액에 의하여 의료수익을 확정하여 계상하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추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이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시기와 부합되는지와 새로 시행되는 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수정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해당 귀속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