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에 지방이전 계획을 가진 법인이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4. 20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 46019-231, 2002.12.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 46012-10052, 2003.1.9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586, 2001.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