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 : 세액공제 안 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부탄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규취득설비 자산을 생산 설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음 (생산라인 구조 (별첨)) 법인에서 신규로 취득한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는 저장탱크로 호칭되는 것처럼 외관상 큰 저장고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Ⅰ단계 생산공정에서 Gas Mixing 과 탈취 및 맥동 방지 등의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즉 당해 설비는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