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계정 보전금액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1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회신]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펀드운용회사인 당사(A투신사)는 신탁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중 옵션 발행사(B증권사)와 당사와의 옵션구조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 수익자에게 제시하였던 투자설명서상의 운용구조대로 펀드를 운용할 수 없어, 수익자의 민원제기 및 신인도하락으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동 옵션구조 표현방식 차이로 인한 금액의 일부(A, B사 50%씩 분담)를 신탁재산에 보전하는 경우 당해 신탁계정에 보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10. 4 제정)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10. 4 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