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펀드운용회사인 당사(A투신사)는 신탁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중 옵션 발행사(B증권사)와 당사와의 옵션구조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 수익자에게 제시하였던 투자설명서상의 운용구조대로 펀드를 운용할 수 없어, 수익자의 민원제기 및 신인도하락으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동 옵션구조 표현방식 차이로 인한 금액의 일부(A, B사 50%씩 분담)를 신탁재산에 보전하는 경우 당해 신탁계정에 보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10. 4 제정)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10. 4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