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목회사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회사 자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필수등록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본점을 면적이 33㎡ 이상인 사무실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주택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을 고용 계약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과 관련하여 명목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 12. 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 12. 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 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