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예규 제도46019-11264, 2001.05.29. 및 서면2팀-59, 2006.01.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일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2003귀속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으나, 동 이익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2006년 귀속 5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기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 준비금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o 이러한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의 정정이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세처분 전에 재무제표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이익잉여금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12.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59, 2006.01.10. 【질의】 12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이 2004년 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2005. 3. 1. 처분확정일로 신고제출하였으나 이후 2005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안과 다르게 처분하여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가 변경, 처분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에 의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갑설〉 변경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2004년도 변경처분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로 첨부제출하면 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973, 2003.11.14. 【질의】 o 당 법인이 매입처인 (주)○○통신으로부터 통신요금 수납통지서상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이 과다하다는 다툼에 의한 합의결과 동 법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징세 46101-204, 2001. 2.28.)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204, 2001.02.28.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1264, 2001.05.29. 【질의】 본 업체는 당초 법인세법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당초 제출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재무제표확인원을 받고자 함. 그러나 수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재무제표수정은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발려되었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실은 당초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유동자산 ₩284,300,000)과 할인어음(유동부채 ₩245,300,000)을 각각 회계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 의거 받을어음에서 할인어음을 차감한 ₩39,000,000을 받을어음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위 수정된 재무제표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재무제표 부적합)와 함께 수정신고하고자 함. 따라서, 재무제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수정된 재무제표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징세46101-204(2001. 2. 28.)〉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