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약정에 의해 일부 포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약정에 의해 일부 포기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1997년 2월에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신축공사를 A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1998년 9월 건물 준공 후 7년 동안의 임대수익금으로 변제하고 7년 후에는 공사비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 계약체결 당시에는 7년간의 임대수익으로 공사비를 완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임 ○ 질의내용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공사비 중 약정에 의한 일부 포기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99․12․31] 1 ~ 10호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4.10.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 ․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01.1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345,2002.02.28 법인인 은행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교육비)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성상 납세자 스스로 포기가 가능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91서310, 1991.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 바, 이 건 사실관계 등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법인의 교육비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