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소급 감정한 가액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감정평가가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62%수준일 경우도 동 호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무서 판단시 재감정 여부
□ 사실관계
- A법인은 법인의 토지 2,076㎡를 주주에게 2007.09월 매각한 예정 (부당행위대상 주주 :20명, 1%미만 80명)
-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용도는 재래시장내 통로로 2006.07.07.사업승인완료
- 매각할 토지의 2007.7월 공시지가 ○○억원, 2006.07.07기준 소급 감정가액 ○○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법인46012-3539, 1999.09.20.
【제목】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자산의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함
【질의】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시
o 당해 부동산에 대한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089,1996.11.06.
【제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함
【질의】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본인의 아우가 운영하는 법인은 주주의 구성상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
그런데 1993. 3. 아우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그 공장과 기계장치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구입하였음.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가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하여 마땅한 시가가 없어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공장 등을 매수하였음.
(거래한 기계장치 등은 고철값이 될 수도 있고, 업종에 맞는 사람을 잘 찾으면 어느 정도의 값을 받을 수도 있었겠음)
그 공장과 기계장치는 지금까지 본인의 회사에서 수리·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런 경우 그 당시의 거래가액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 하여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감정평가하여 그 가격과 과거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거래당시 마당한 시가가 없어 감정평가한 가액을 3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재감정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