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우리센터의 기존질의 사례(서이46012-10585, 2002. 03.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중개무역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으로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해산등기일 현재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은 38백만원이며 해산등기일 시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47백만원으로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사례 - 자본금 : 50백만원 ․ 자본잉여금 : 0 - 이익잉여금 : (-)12백만원 ․ 자본조정 : 0 - 자본총계 : 38백만원 ○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회계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갑설)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회계상 이월결손금을 합할 경우 음(-)의 수가 되므로 이를 0으로 보아 납입자본금 50백만원을 자기자본총액으로 보는 것임 (을설)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회계상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은 납입자본금 50백만원과 회계상 이월결손금 12백만원을 합한 금액인 38백만원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 12. 30. 개정)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3. 12. 30. 개정)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3. 12. 30.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585,2002.03.22 [질의] 발행자본금이 10억원, 세무상 잉여금 -20억원(자본금과 적립금조서(갑)상의 19호 차가감금액에서 1호 자본금을 공제한 것), 세무상 이월결손금 -15억원인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상 자기자본의 총액은 얼마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 22601-3829(1985. 12. 1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29,1985.12.19 [질의] 피합병법인의 회계실무자로서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범위에 대한 다음 예시에 대해 1. 자본구성 예시 1) 자 본 금 : 10억원 2) 잉 여 금 : - 2억원 (1) 자본잉여금 :3억원 (2) 이익잉여금 : - 5억원 3) 자본합계(1-2): 8억원 2.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다만󰡓 단서 중󰡓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 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 (갑설) 8억원이다 ◇ (을설) 10억원이다 [회신]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