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0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포괄양수도시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2-12310, 2002.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는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재조예46019-31, 2002. 3. 8.)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A와 B두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B사업을 제3의 법인(양수법인)에 포괄양도하고 양수법인은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며, 또한 양도법인인 당사는 양도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26),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10), 연구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액(§24)이 발생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월공제세액으로서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양수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양수법인이 잉월공제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병설)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이월공제세액은 양도법인에서 계속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2310,2002.12.24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당사는 2001. 5. 1 모회사로부터 독립(분할신설법인이 아니라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신설된 법인임)하여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2001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1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에 200원이 발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서이 46012-11285, 2002. 6. 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 46012-11285, 2002. 6. 28의 주요 내용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 재조예46019-31,2002.03.08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