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 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판매보증비가 발생하여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매수법에 의한 합병시(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금액 및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 사례 합병등기일(×5.8.31) 현재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판매보증충당금 잔액은 1,000,000이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손금불산입, 유보)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남아 있음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당해 판매보증충당금 잔액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판매보증충당금 5,000,000원을 추가로 설정하였음 (×5년말 대차대조표상 충당금 잔액 : 6,000,000) 판매보증비는 향후 3년간 연도별로 2,000,000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1. 12. 31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82,2001.01.19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2277,2002.12.18 【질의】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1999. 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 서이46012-11823,2002.10.02 【질의】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