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결손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을설》결손시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다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고, 산출세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월공제 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 한도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이월공제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