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임차인에 지급하는 명도비용의 손금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용 부동산을 주거복합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2003.10.15.) 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내용 및 보증금은 매수법인이 인수하고 향후 사업시행에 따라 건물 임차인에 지급할 명도비용은 당사(양도법인)가 2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매수법인과 정산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법인에게 명도비용부담금으로 보관중임 또한, 일부 임차인들이 일방적인 건축물 양도로 사업상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해와 매수법인에 보관중인 명도비용 부담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일부 임차자와 합의(2004.04.09.) 1) 이 경우 매수법인에 보관중인 명도비용 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2) 명도비용 부담금 외 추가로 지급한 합의보상금 지급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682,1992.03.23 [질의] 임대업 영위법인의 다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지하 영업장이 관할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지적되어 부득이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여부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신]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845,1989.07.28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224,1995.05.04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