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 회신문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주택건설촉진법 포함)
에 의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지분제방식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분양분 주택(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 등을 착수한 날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예약매출에 해당 되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사용 하여도 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주택건설촉진법 포함)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함)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가 도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질의 법인은 지분제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계약을 함.
- 지분제방식의 계약의 경우 특징은 일반적인 공사계약과는 달리, 계약서의 특성상 공사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며, 기성청구시기 및 기성청구 금액에 대한 내용도 약정되지 않음(따라서 총예정공사비 및 당해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 누적액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03, 2005.03.11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의 아파트공사 공사개요
- 건축공사 및 분양업무 : 시공사에 일괄공급(건축공사의 진척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단위로 공사금액 청구 및 결제함)
- 토목공사 : A법인이 직접 공사(전액 하도급 줌)
- 기반시설 및 환지처분 : A법인 부담액
- 기타 설계감리비용 및 부대비용
o 당해 A법인은 2004.10.18. ○○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도시개발구역지구 내 A법인의 소유토지에서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으며 2004.11.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음.
(질의내용)
o 법인이 계상할 건축공사의 실제 공사진행률과 공사비 청구액이 다를 경우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은. 즉,
- 시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 산정 및 하도급을 준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실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를 당해 토목공사의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자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08, 2005.10.24
【질의】
당법인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로 금번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전체공사비 100억 중 30억은 2005.8. 준공시 미분양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사업년도말 현재 약정에 의한 공사비 40억원을 2004년 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즉 시공사는 시행사인 당사에 준공직전까지는 70억원 밖에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한 것임.
시행사인 당사 입장에서 공사진행률을 적용해보면 당해 연도 발생 총공사비누적액 40억원/추정 총공사예정비 100억=40%임.
시공회사에 우리법인현장의 공사진행률을 확인한바 전체예상소요공사비중 발생공사비 비율이 80%라고 함. 즉 공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40억원 보다 더 발생하였지만 당초계약에 의거 청구할 수 없음.
예약매출의 경우 시행사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고 하였음. (귀 법인 서면2팀-932, 2004.5.3.)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80%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 즉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임.
갑) 시행사인 당법인에 2004년 발생한 위 공사비 40억이 필요경비임.
을) 2004년 중 발생한 공사비 40억원에 진행률 초과분 40억원(100억×80%-기 수령액 40억)을 합한 80억원이 필요경비임.
병) 시공사의 진행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진행률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함.
【회신】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