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주식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 처리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12월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 자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400억 원 취득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이익 30억 원을 계상하여 합병시 장부가액은 430억 원임. 기업회계에 따른 지분법 평가이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한 상태에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지분법 투자주식의 △유보 잔액 30억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익금산입> 지분법 투자주식 30억 원 (유보) <익금불산입> 잉여금 30억 원 (기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삭 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12.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3406, 1997.12.26.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재법인46012-62, 2003.04.15.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분류/일자】서면2팀-101, 2004.01.28.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의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평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임 【분류/일자】서이46012-11857, 2002.10.09.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