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 간단한 수식 계산용의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구입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회신]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등과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의 건설, 사용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자연수(원수)를 댐에서 수취하여 관로를 통해 정수장으로 보낸 후 정수처리과정 중 정수장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설비장치를 이용하여 자연수에 포함된 각종 부유물, 오물, 병원균, 유해물질 등을 제거후 음용에 적합하도록 수돗물을 생산, 수도관을 통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중 『수돗물생산에 따른 공정의 개선․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수돗물생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와 업무처리의 효율화․정보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투자했을 경우(2004.1.1.이후 투자분) 동 업무용 P.C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1, 1.컴퓨터 및 제어설비 『다.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전사적 기업자원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재경부 조예-862, 2004.12.28.) 제조업 법인의 사무용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세청 법인46012-360, 2001.2.16.) 법인의 일반 사무업무 종사직원의 문서편집용이나 수식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은 생산성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5556, 2005.04.1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