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 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단계의 구조조정을 계획중임 (1단계) 당사의 사업부문은 존속하고 투자부문인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투자부문)을 설립. (2단계) 1단계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이외의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함 ○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단계)와 같이 당사가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 (2단계)의 경우와 같이 당사가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273, 2004.06.18 【질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555,2002.08.21 【질의】 백화점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백화점 부문과 oma 부문(operating management agreement ; 백화점 경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여행, 보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비백화점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 분할(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백화점 사업에 대하여 oma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하여 주고 있는 백화점 전용 건물을 백화점 사업부문으로 승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398, 2002.07.19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1, 2002.02.26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05, 2002.02.2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535, 2001. 11. 15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 2001.08.28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제도46012-11437,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