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사명의로 임차한 외국인 거주 주택의 사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회신]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재소득46013-124(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명의로 임차한 외국인 거주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 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 나. 유사 사례 | | ○ 재소득46013-124(2001.06.20) 【질의】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 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 (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 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여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 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소득 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 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 (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 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제공하는 경우) 【회신】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 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