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재소득46013-124(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명의로 임차한 외국인 거주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 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 나. 유사 사례 |
| ○ 재소득46013-124(2001.06.20) 【질의】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 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 (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 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여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 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소득 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 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 (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 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제공하는 경우) 【회신】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 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