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게 지출하는 자사주 또는 금품을 손금산입 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개요 A회사(양수법인)는 B회사(상장)의 대주주(양도인)로부터 110,000주(취득지분율 :25%)의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신규이사 등 경영진도 선임하여 사실상의 지배회사가 되었음 (B회사는 비상장회사인 C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A회사가 B회사의 舊대주주와 체결한 주식양도도 계약서에 의하면 A회사가 취득하는 B회사 주식 중 10,000주를 B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C회사의 종업원에게 주식매매계약 종료 후 무상으로 기증하며, 주식을 기증 받은 자는 2년 이내에는 매각하지 않도록 강제화 되어 있음 ○ 질의사항 질의1 A회사가 취득한 B회사 주식 중 7,000주를 B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에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회사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는 손금산입이 됨 (을설) A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B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게 기증하였으므로 A회사는 손금불산입이 됨 질의2 A회사(양수법인)가 취득한 B회사의 주식 중 3,000주를 B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비상장)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기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A회사가 C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 기증한 주식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A회사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됨 |
| 1. 질의내용 요약 |
| (을설) A회사가 C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 기증하였으므로 이 경우 A회사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됨 질의 3 A회사는 B회사의 舊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B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취득한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B회사 종업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A회사의 소득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인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은 개인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인 대주주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질의4 A회사는 B회사의 舊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C회사(비상장)의 임직원에게 취득한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C회사의 임직원은 B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A회사의 소득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이 대주주가 우리사조조합에 자사주를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 에 따라 소득공제가 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은 개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중간조항 생략)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간규정 생략)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 재소득-142, 2005.04.1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 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780, 2004.04.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