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 제3항 제2호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시에 변경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2006.1.1~2006.12.31)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6.10.1에 관할세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갑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된 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006.4.28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937, 2003.05.12 【질의】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