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甲법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승계하여서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甲법인은 지주회사 전환 시 인적분할을 통하여 투자주식과 부동산을 乙법인으로 부터 분할 승계하여 설립되었음.
- 甲법인은 부동산을 승계한 후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3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회사의 장부에 구분기장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였음.
- 한편 甲법인은 분할 후 3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후 동 임대용 부동산을 乙법인이 매각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 46012-146, 2001.08.28
【질 의】
(질의요지)
o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 계열사 주식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법인(분할법인) ┌────┐
┌─────────┐ ┌………│ A법인 │
│ ┌…………┐ │ ┌────┐ └────┘
│ : A주식 ──┼───→│ │ ┌────┐
│ : B주식 ──┼───→│지주회사│……│ B법인 │
│ : C주식 ──┼───→│ │ └────┘
│ └…………┘ │ └────┘ ┌────┐
└──┬──────┘ └………│ C법인 │
│ └────┘
┌──┐
│주주│(갑주식 →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
└──┘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273, 2004.06.18
【질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48, 2005.11.30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