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골프장 부지 매입관련 차입금과 골프장(구축물) 공사관련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비용 처리 요령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은행 PF를 통한 차입금 300억으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2006. 6월부터 2007. 6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현재는 인ㆍ허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골프장 공사는 인ㆍ허가를 득한 후 2008.7월경부터 추가로 200억원을 차입하여 시작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 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19, 2003.03.26 【질의】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토지 취득일 (잔금청산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 취득일 이후 건축물 준공일까지 지급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바,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은. 2) 만약,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87, 2006.06.22 【질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 종료시점과 감가상각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05.11.18.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5.10. : 건축물 잔금지급 - 2006.6.20. : 시범라운딩 - 2006.10월초 :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 2006.10월 중순 : 정식 OPEN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에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683,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음. - 2005.11.18.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5.10. : 건축물 잔금지급 - 2006.6.20. : 시범라운딩 - 2006.10월초 :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 2006.10월 중순 : 정식 OPEN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3호 에 따르면 기타 사업용 자산의 경우 사용개시일을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가 되는지. 〈갑설〉 시범라운딩 하는 날 〈을설〉 체육시설업 등록일 〈병설〉 정식 오픈일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외의 기타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3호 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