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액 산정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액 산정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A는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을 하여 법인A는 존속하고, 법인B를 신설한 경우 주주에게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일정 분할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분류/일자】법인46012-1572, 2000.07.14. 【제목】 분할시 ‘의제배당’계산상, 일정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질의】 o 법인이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받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일부의 금액만 자본금(A)으로 나머지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B)으로 한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갑설〉 액면금액 (A)임. 〈을설〉 액면금액 + 주식초과발행금액(A+B)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