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에 따라 정부출연금 61백만원을 기술개발사업비로 받음. 당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서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 갑설 > 정부출연금 61,000,000원 수령시 전액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사업 성공시 부담하게 되는 정부출연금의 30%에 상당하는 정액기술료 18,300,000원은 납부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 을설 > 정부출연금 수령후 당해 연구개발 사업 성공시 부담하게 되는 정액기술료 18,300,000원은 (조건부)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잔여금액 42,700,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시는 (조건부)차입금 변제로 처리하고, 당해 연구개발사업 실패로 (조건부)차입금의 변제의무가 소멸되면 그때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관련사례(예규)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서면2팀-1497(2005.9.20) 【질문】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과세 성공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