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50% 또는 100% 감면 여부 불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 투자비율이 70%인 외국인투자법인(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 산정방법 갑설)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에 내국인투자비율(30%)과 외국인투자비율 중 감면받지 못하는 비율(70%×50%=35%)을 합한 65%에 해당하는 금액 을설)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에 내국인투자비율(30%)에 해당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724, 2000.03.17.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방법 【질의】 o 내국법인에서 1998년 외투법인이 된 중소제조업체로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도입된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에 해당되어 구공장과는 별도의 신공장을 설립 운영 중에 있음. - 개요: 내국인 자본금 1,000백만원, 외국인 자본금 1,000백만원 1999년 투자현황: 인가사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 1,000백만원 인가외 사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 1,200백만원 위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전체 투자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법 2,200백만원 * 10% * (1,000/2,000) = 110백만원 2) 인가외 사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는 방법 1,200백만원 * 10% = 120백만원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