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4항(종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내국법인)가 국가귀속재산 범위 내에서 국가귀속재산(신설구거)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재산(국가소유 기존구거)을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법인46012-917(1996. 3.22.)호 【질의】 ○○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동법인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영세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인이 하는 택지개발사업은 공사 규모는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은 약 3년 정도 소요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군의 개발단지 안에는 여러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하고 심지어는 구거 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발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발이 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사업종료가 됩니다. 동 법인이 개발을 끝낸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준공검사를 하게 되고 준공검사 시 보완을 지시하거나 추가 공사를 명하면 그에 따라 다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또 이와 같은 동법인의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인의 택지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가 되기까지는 공사완료가 되지 않고 원가투입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에는 분양 대금전부를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토지수용권, 환매권, 분묘 등의 정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업시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시에는 반드시 선수금을 받아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면 분양업체들이 아파트 등을 착공 할 수 있도록 토지 가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토지가사용 승낙 시에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일군의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택회사들이 주택공사를 할 정도의 사업은 진척되어도 다른 기반 시설공사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여 당초계획대로 모든 개발을 끝내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분양자들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회사들은 동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양택지를 미등기 상태로 두었다가 준공검사가 되어 동공사가 이전등기를 해주면 그때 분양된 주택개개인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의 과정 때문에 현재까지는 택지사전부양에 따른 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을 때 손익의 귀속시기로 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처리에 대해 손익 귀속에 따른 양설이 있습니다. (1설) 선수금을 전부수령한 때를 손익의 귀속 시기로 본다. (이유)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에 대금을 선수금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대금을 전부 영수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것이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설) 지방자치단체의 준공허가를 득한 시기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본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준공허가를 득하기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투입원가 계산이 불가능하다. 또 선수금을 전부 받은 때를 손익의 귀속 시기로 볼 때는 손익귀속시기 이후 ,준공검사 때까지의 공사에 따른 원가는 계속투입되는데 수익은 없으므로 비용수익내용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 또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적합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에도 선수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회계처리도 이와 같이 해왔으며 이회계 처리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질의 시 참고한 법 조문은 법인세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6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 기업회계기준 등 이였습니다.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택지(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95.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공사착수하고 완공되지 아니한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