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외에 WCDMA 가입자를 위한 별도 이용약관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동전화 셀룰러 서비스 가입자가 WCDMA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규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에 조건을 명시함. ⇒ 아래의 WCDMA 이용약관 제8호 (요금 등의 감면)의 예시와 같이 사전 공시함. 우리회사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가 가능한 단말기로 변경하여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S○○, K○○, L○○, 기타 재판매 포함)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타 회사로의 사업자 이동 형태가 아닌 기존 가입하였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S○ ○○○ 셀룰러 / 기타 PCS↔IMT2000(WCDMA) 전환하는 경우 고객에게 동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사전 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접대비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재법인-243, 2005. 4.12. 【회신】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669, 2003. 9.19. 【회신】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서이 46012 -11514, 2003. 8.21.)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참고: 서이 46012-11514, 2003. 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법인46012-3780, 1998.12. 5.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