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관련 5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0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질의법인은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63조의 2의 2002.12.31이전 지방이전분의 감면요건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영위, 5년이상 본점을 둔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본사설립일 : 1997.3.29. - 공장.본점이전 (군지역) : 2002. 01. 15. - 경기도 본사 양도일 : 2002. 01. 1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구법:2001.12.29 법률 제6538호, 개정 ○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