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93, 2000. 12.1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 영리법인으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등 중개수수료 지급이 빈번함.
- 중개수수료 지급시 부동산중개업소 특성상 간이과세자가 많아 세금게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어려움.
- 당사는 주로 송금을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간혹 중개업소와 협상이 필요한 때도 있어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현금지급도 발생함.
-
법인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송금을 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협상이 필요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현금 지급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격증빙이 어떠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 질의요지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 거래 관련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송금을 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갑설)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특례규정에 따라 반드시 송금명세서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업소득(3%)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발행함이 타당함.
(질의2)
(질의1)이 타당할 경우 협상이 필요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현금 지급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격증빙을 어떠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9호 생략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2005. 2. 28. 개정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2005. 2. 28. 개정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2000. 3. 9. 개정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5. 2. 28. 개정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
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2005. 2. 28. 개정
)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2005. 2. 28. 개정
)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2005. 2. 28. 개정
)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2005. 2. 28. 개정
)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
2004. 3. 5. 목번개정
)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2007. 3. 30. 신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393, 2000.12.16
【회신】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1826,2001.06.30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같은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서면2팀-1990,2006.10.02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