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서일46014-10817(2003. 6.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 A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61% 소유한 상속세및증 여세법상 최대주주로서 A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갑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가액을 산정하려고 함 평가기준일 현재 A,B,갑,을병,정법인은 모두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 속된 비상장법인임. 평가기준일 현재 갑법인은 다른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주식을 17% 소유하고 있 으며, B법인 및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각각 57%, 17%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은 을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 을법인은 병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병법인은 정법인의 주식을 80% 보유한 최대주주임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1차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해석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은 평가대상법인인 갑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이 경우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평가대상법인(갑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순환소유관계가 됨), 아니면 1차출자법인은 2차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2차 출자법인은 또 다른 2차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마지막 부분인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중 “평가”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갑주식(1단계)과 을주식(2단계)에 대하여만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갑주식(1단계)에 대해서만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 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 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 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 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 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 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 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 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 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817,2003.6.23. (질의) - 주주 갑이 A회사, B회사에 각기 100%를 출자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A회사, B회사 주식평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 할 경우(할증 평가전) 30%를 할증하면 26억원이 됨. - 그러나 주주 갑이 A회사에 100%를 출자하고 A회사가 B회사에 100% 출자를 하였을 경우 할증평가 전 A회사 주식, B회사 주식의 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 고 한다면 B회사 주식의 가액은 13억원이 되고, A회사 주식은 29.9억원[(B 회사주식 13억원 + A회사 자산 10억원) ×130%]이 됨. - 그렇다면 직접 투자한 경우와 지주회사 형태로 투자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은 같으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를 한 피상속인이 불 이익을 당하게 되어 과세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B회사 주식의 평가시는 법인이 투자한 것이므로 할증하지 아니하고 A회사 주식의 평가시만 할증하면 26억원으로 같아지므로 후자가 맞다고 판단됨. - 2002.12.30.세법개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 에 의하여 1차 출자지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개인주 주 갑이 A법인에 1차 출자를 하고 1차 출자법인인 A가 B법인(2차 출자법인) 에게 100%출자하였을 경우에 동조항에 의하여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2003.5.12 문서번호 서일 46014-10585로 회신한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이 우리청의 의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