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여금 계약 변경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2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서일46014-10817(2003. 6.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 A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61% 소유한 상속세및증 여세법상 최대주주로서 A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갑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가액을 산정하려고 함 평가기준일 현재 A,B,갑,을병,정법인은 모두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 속된 비상장법인임. 평가기준일 현재 갑법인은 다른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주식을 17% 소유하고 있 으며, B법인 및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각각 57%, 17%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은 을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 을법인은 병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병법인은 정법인의 주식을 80% 보유한 최대주주임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1차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해석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은 평가대상법인인 갑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이 경우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평가대상법인(갑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순환소유관계가 됨), 아니면 1차출자법인은 2차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2차 출자법인은 또 다른 2차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마지막 부분인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중 “평가”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갑주식(1단계)과 을주식(2단계)에 대하여만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갑주식(1단계)에 대해서만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 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 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 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 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 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 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 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 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 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817,2003.6.23. (질의) - 주주 갑이 A회사, B회사에 각기 100%를 출자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A회사, B회사 주식평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 할 경우(할증 평가전) 30%를 할증하면 26억원이 됨. - 그러나 주주 갑이 A회사에 100%를 출자하고 A회사가 B회사에 100% 출자를 하였을 경우 할증평가 전 A회사 주식, B회사 주식의 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 고 한다면 B회사 주식의 가액은 13억원이 되고, A회사 주식은 29.9억원[(B 회사주식 13억원 + A회사 자산 10억원) ×130%]이 됨. - 그렇다면 직접 투자한 경우와 지주회사 형태로 투자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은 같으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를 한 피상속인이 불 이익을 당하게 되어 과세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B회사 주식의 평가시는 법인이 투자한 것이므로 할증하지 아니하고 A회사 주식의 평가시만 할증하면 26억원으로 같아지므로 후자가 맞다고 판단됨. - 2002.12.30.세법개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 에 의하여 1차 출자지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개인주 주 갑이 A법인에 1차 출자를 하고 1차 출자법인인 A가 B법인(2차 출자법인) 에게 100%출자하였을 경우에 동조항에 의하여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2003.5.12 문서번호 서일 46014-10585로 회신한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이 우리청의 의견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