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5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법원에 공탁시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질의1의 경우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망한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초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40여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사업성격상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차로 여러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 간혹 임대인의부도, 채권채무의 법률관계로 법원 및 세무서 등에 가압류 조치되어 세금계산서 수령 없이 임차료 상당액을 법언 공탁 또는 세무서에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상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의 사망, 법인의 파산 및 세무서 직권에 의한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의법인이 처한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대해 법인의 경비인정여부와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 2001년 12월 ○○개발(주)와 임대차 계약 - 2002녀 5월 ○○개발(주) 부도 및 법원 채권 압류 - 2002년 8월: 1차 공탁 ○○지방법원, 2003년 2월 2차 공탁 ○○지방법원 - 2004년 12월: 세무서 직권폐업, 사유: 부가세 체납 및 본사폐업과 ○○개발(주)의 법인실체가 없음 - 2005년 3월: 3차 공탁 대전지방법인(2004년 임차료 발생분) - 2005년 11월: 2005년 발생 임차료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중 2004년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처리하여 세무서 직권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임. 채권압류로 이해 계속해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법원의 조치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 이에 2005년 1월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 경비 인정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05년 법인세 신고 시 증빙불비가산세를 계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2. - 2001년 12월: 건물주 ○○○과 임대차 계약 - 2005년 9월: 임대주 사망 - 2005년 10월: 임대주의 금전상 문제로 국세체납, 관할세무서 가압류 상태 - 2005년 11월: 임대주의 금전상 문제로 한전 외 공과금 미납부로 단전, 단수 예정통보 받음, 관할세무서의 지급임차료 압류로 부가세 제외한 금액 세무서로 송금 현재 상속절차가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정보도 듣고 있음. 상당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령 없이 가압류 세무서로 임차료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한 경비 인정여부와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이하 각호생략)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12.30.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