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며, 임시투자세개공제신청 대상의 기계장치 투자금액도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적용을 받고자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이를 이월하여 공제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공제적용이 가능한 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