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6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문화원에 금전, 기타재산을 기부하는 자의 손금산입 및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708, 2005.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전국 224개 시군구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 지방문화원은 동법 제1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비로 지방문화원의 임원 및 회원들의 협찬금으로 운영됨. - 지방문화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문화원에 금전, 기타재산을 기부하는 자는 손금산입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액범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없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1-2항 생략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6. 2. 9. 개정)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 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50 2. (삭제, 2006. 2. 9.) 3.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④ 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제1-3항 생략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ㆍ 제76조 및 제88조의 4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5. 2. 19.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 제2항 각호 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100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의 2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은 법 제52조 제6항ㆍ제10항 및 법 제5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7. 2. 28.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ㆍ 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8, 2005.5.20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함)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액에서 특별공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