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2007.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가. 사실관계 - 제조업 영위하는 주식회사 - 광역시에 소재하나 공업지역이면서 산업단지내에 ․ 2004.12.14. 토지를 취득 ․ 2006.04.14. 건축허가 및 착공 ․ 2006.11.06.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 - 동 토지는 전체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면제 받아왔음. - 2007.7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 질의요지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던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의 일부를 건물을 제외하고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