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 출자한 해외사업장의 법인 경리의 일부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의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두바이 LLC 사업장이 지점 또는 동업형태의 공동사업장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업장의 운영 및 출자자금의 성격과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두바이에 지점설치의 사업자을 설치하면서 이사 및 현지인 명의로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장을 설치 영업활동을 하면서 두바이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두바이에 A법인이 영업상 편의에 의해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이사 명의B(두바이 총책임자,49%), 두바이현지인C 명의(51%)로 동업형태의 LLC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영위 - 자금송금은 A법인이 두바이책임자 B개인 명의로 송금하고 이를 B가 집행하고 두바이 사업장 장부에 기장하고 A 장부상 기장하였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184, 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047, 2005.12.13.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879, 2005.06.21.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