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동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의 회신 사례 서이46012-10192(2003. 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뒤, 분양 및 판매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 제2조3항(업종의분류)이 2001.12.29 개정(신설)되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관련 통칙 4-2-2에 의거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첫년도와 그 다음 3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업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질의2. 2001년까지는 건설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같은 제2조3항의 신설로 2002년부터 주된 사업의 업종이 건설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 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요약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 46012-10192,2003.01.27 [질의]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2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