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및 동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해 동결 기간 중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리법인에 대한 채권 이자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는 익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기간까지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