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분할평가 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 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 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 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분할평가 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 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 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 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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