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면세재화 수입관련 계산서 발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8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통관시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음수 포함)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 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감 이후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와서 이를 통관 전에 타 회사에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야 하고 이를 통관 시에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선화증권의 양도는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나 수입상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12.31. 제목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서면2팀-1133, 2005.07.19.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