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안분시 특례적용기간 종료일
사건번호선고일2007.08.10
요 지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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