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소득46011-3210, 1999.08.14)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두 2656, 2005.06.10)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비영리법인인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법인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기존건축물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2)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도시재개발조합과 같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재건축조합은 동 판례가 판시되기 전인(2001.1.1~12.31)사업연도 분을 개인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동 판례에 의하면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신고분을 법인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147, 2004.08.18 【질의】 본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2003.7.1. 이전 공사완공 및 입주완료됨)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에 기존아파트의 건물가액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3210, 1999.8.1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 46011-3411, 1997.12.27 【질의】 36명으로 구성된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이 1993년 사업승인을 얻어 1995년 준공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19명이 각각 입주한 바 건설비 3,350백만원을 일반분양분 19세대 2,685백만원과 조합원 분담금 971백만원으로 충당한 경우에 조합원이 각 세대별로 분담한 971백만원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상당액(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