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문화재 발굴용역등의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 및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이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비영리허가 받은 재단법인임. ○ 질의내용 (1) 문화재 발굴용역의 부가세 및 법인세 해당 여부 (2)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부가세 및 법인세 해당 여부 (3)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 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5-10768, 2001.04.24 【질의】 ○○ 공사가 사업용지 조성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재) ○○ 재단이 발굴하는 조건]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재) ○○ 재단이 ○○ 공사에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재단법인 ○○ 재단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귀 질의 ○○ 사용예정지내의 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 2004.01.15 【질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사적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이 소속교인의 성당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서, 경내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출장뷔페사업자로부터 받는 피로연장소, 집기, 비품 등의 사용료 및 혼주로부터 받는 사진제작료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기 회신(서삼46015-11695, 2003.10.31.)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