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2004년 1월 서울 중구에서 법인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영위하던 중 2005년 2월 경기도 김포시로 법인소재지를 이전하고 욕조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업종을 추가하고 2005년 5월에 모든 제조설비의 설치 완료함 설비에 투자한 자금은 기계장치구입에 193백만원, 공구와 기구 구입에 11백만원임 ○ 질의내용 상기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 여부 ※ 김포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이 아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권역의 구분 및 지정’ 중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021,2002.05.14 【질의】 당사는 1999. 1. 1 부천에서 개업하여 현재 경기도 ○○시 ○○동 ○○도금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2001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3억원을 도금기계 구입에 투자하였는바,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0502(2001. 11. 13) 및 제도 46012-11423(2001. 6. 11)】을 참고바람 ○ 법인46012-951,2000.04.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