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중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 주소】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구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 나. 유사사례 |
| ○ 국일46017-356, 1995.06.0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777, 2004.08.25. 거주자가 해외 기술 연수 중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