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 3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주주를 3인으로 제출했으나 법인세신고시 제출대상이 아님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주주를 2인으로 착오 제출함. 이에 2006년 7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함. 이 경우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2237, 2004.11.04.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 서이46012-10593, 2002.03.22. 【질의】 본 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주된사업으로 1998. 7.20.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정에서, 주주 및 출자자를 기입할 때 주주명부상 출자자를 기입하여야 하는데도 (유)○○ 고속관광 당해 법인명의로 잘못 기재하였음. 그 뒤, 2000년도 중에 출자자들의 지분변동이 있어 당초 출자자기입시 (유)○○ 고속관광이라 기재되었기에 (유)○○ 고속관광에서 새롭게 변동된 출자자 명부대로의 변동상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신고 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1998년도 분과 2000년도 분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왔음. 1998년도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상 처음에 잘못 기재한 사유로 1998년도 분과 사원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던 2000년도분 모두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닌가 하며, 동일한 착오기재의 한 사안에 대하여 1998년도 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동일한 그 사항으로 2000년도에 다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