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존속법인 주주가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725,2001.12.1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보충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규정은 o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o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이건 질의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 포괄적 교환 : A법인의 주주(총수)가 당해 주식을 B법인이 주식 교환을 위해 신주 발행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A법인이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 상법 제360조 의 2) o 기 설립된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o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주식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