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이나,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98(2001.10. 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역합병이나,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298, 2001.10.05 (질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그 자회사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함. 합병후에는 사실상 지주회사업이 폐지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존재하게 될 예정인데, 합병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합병존속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해 합병후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또 공제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113조 에서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합병후에는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므로 합병법인의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 (질의자 의견) 법인세법에 합병존속법인이 합병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경리 없이 이월결손금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즉,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며( 법인세법 제45조 ) 구분경리가 필요하나( 법인세법 제113조 ), 상기 질의의 경우 합병존속법인의 합병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의 합병후 사용문제이므로 법인세법 제45조 의 조건과 무관하며, 합병후에 별도의 구분경리도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